전자상거래 반품규정 안내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 규정이 판매자가 지정한 반품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반품 기간 이내에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반품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품 상세 설명에 반품불가 사유를 표기하더라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고지한 반품 불가 사유 이외에는
구매자의 반품을 받아주어야 하며 상품을 반환 받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취소 요청 또는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 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요구가 아닌 판매자 임의로 적립금 또는 상품 교환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품요청 가능시간

반품사유 반품요청기간
구매자 단순변심 물품수령 후 7일 이내
(구매자 반품비 부담)
표시/광고와 상이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물품수령 후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매자 반품비 부담)

* 단, 아래의 사유에 의해 반품기간이 지났거나 반품불가 상품일 경우에는 반품이 거절될 수 있기에
  구매자의 주의를 요합니다.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